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1
- 공포
- 2010-02-24
- 시행
- 2010-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6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조정하고, 재가서비스로서의 단기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장기요양조사표의 치매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여 재가급여 일종인 단기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에서 월 최대 15일로 조정함안 제11조
- 나
장기요양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향상,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현행 3명이상에서 20명이상으로 하고 시설 연면적을 현행 16.5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로 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함.
- 다
부당청구 금액이 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정상적인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처분 보다 유리하여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너무 길게 인정하여 재가급여 일종인 단기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에 따라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에서 월 최대 15일로 조정함(안 제11조)
나. 장기요양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향상,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방문요양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현행 3명이상에서 20명이상으로 하고 시설 연면적을 현행 16.5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로 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함.
다. 부당청구 금액이 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정상적인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처분 보다 유리하여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조사 거부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01
- 예고 종료2009-10-21
- 공포2010-02-24
- 시행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