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8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5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동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대리 시 구비서류 규정(안 제10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0호서식, 제10호의2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법률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치매환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제10조
- 나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기준 조항 정비안 제23조, 별표1
법률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조항이 삭제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 다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감액 기준 마련안 제37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그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라기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23호서식, 제36호서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식의 일부 용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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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9
- 예고 종료2019-10-08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