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2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별지 서식의 문구·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범위 확대안 제26조1항
장기요양기관 정보공개 항목에 장기요양요원의 현 기관 근속연수, 장기요양기관 소방·안전 점검결과 등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 및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확대 보장
- 나장기요양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경감비율 수정(50%→60%경감)
- 다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안내안 별지 제6호, 제17호서식
“가족요양비”의 경우 별도로 지정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통해 수령 가능함을 장기요양인정서 및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에 안내
- 라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급여제공기록지의 복지용구 계약 관련 사항 보완안 별지 제11호 및 제16호의2서식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의 복지용구 계약내용에 품목명 외에도 제품명, 표준코드, 판매일(대여기간)을 추가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복지용구 관련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 마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안 별지 제9호, 제10호의2, 제18호,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추가
- 바기타 용어 정비안 별지 제28호의3, 제35호서식
지방자치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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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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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31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