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1
- 공포
- 2022-06-23
- 시행
- 2022-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9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인용 조문 정비안 제33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본인부담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소관 부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의 관련 조문 번호 등을 실제 법령과 맞게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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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변경 전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변경 후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적정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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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6.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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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체 비용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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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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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2
- 예고 종료2022-04-11
- 공포2022-06-23
- 시행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