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호
개정이유 —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 규정이 변경되고,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의 1인 생활실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 규정이 변경되고, 주·야간보호시설내 치매전담실의 1인 생활실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식 수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