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2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64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12.28.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ㅇ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안 제29조제1항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문에 신설조항(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의 변경 미신고 관련) 포함
- ㅇ과징금의 운용계획안 제31조
법 제68조에서 제1항 신설에 따른 기존조항의 자리 이동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소관 부처는 비디오물제작·배급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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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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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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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업정지
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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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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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3
- 예고 종료2022-04-12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