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1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표시 방법 및 약물 픽토그램 변경(별표2의5, 별표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표시 방법 및 약물 관련 그림(픽토그램)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급 표시 방식의 일치
청소년 관람불가 비디오물의 이용 연령과 실제 표기 방식을 일치시켜서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2의5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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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디오물
영화나 영상 등을 비디오로 기록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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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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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