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6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영화상영업자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인ㆍ허가제도를 합리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영화상영업자 신고내용 변경 시 법령상 변경신고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신고대상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요건을 명시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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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화상영업자 신고내용 변경 시 법령상 변경신고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신고대상 해당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요건을 명시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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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