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1
- 공포
- 2017-11-03
- 시행
- 2017-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1호
개정이유 — 비디오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창구 일원화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가 폐업할 때, 기존에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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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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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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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폐업신고 간소화.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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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0
- 예고 종료2017-08-21
- 공포2017-11-03
- 시행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