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2012-08-17
- 시행
- 201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4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시행)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함(안 별표2, 별지 제22호 서식)
1) 법 제2조제16호 라목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별표2 비디오물의 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의 업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함
3)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법령상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는 소위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 정비안 별표1
1) 현행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병합 또는 가중처분에 대한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2) 문화산업 법령으로서 유사성을 지녔으며,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게 파악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함
3) 대국민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사업종간 처분기준의 통일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됨
- 다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서식 정비
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기한이 30일 이내로 개정되므로, 영화상영관등록증 상 변경등록 기한을 변경함(안 별지 제10호 서식)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기관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 신고ㆍ등록한 정보로써 파악이 가능한 민원사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함(별지 제2호 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 제4호 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12호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제13호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제14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제18호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34호 불법비디오물단속반원증)
3) 2011년 10월 개정된 서식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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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5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2012-08-17
- 시행201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