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4-05
- 시행
- 201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이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변경사항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하위법령특별정비의 일환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도 개선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 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 1)“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제16조제2항,제18조제2항,제20조제4항) -부동산등기법상 “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됨에 따른 조치 2)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서류(전기안전점검 확인서)추가(제18조제2항,제20조제4항) -행정안전부 고시(「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의한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확대에 따른 조치 3)누구나 조회?발급이 가능한 공시성정보의 경우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하고,“전기안전점검확인서”등 공시성정보가 아닌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이를 첨부하도록 규정(제18조제2항단서, 제20조제4항단서) 나.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 등록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의무화(제20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대상 시설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 등록 시에도 전기안전점검여부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다.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관련 조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조문 정비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정 라.신고?등록사항 변경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설정(제4조제3항,제20조제2항) -신고?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기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소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영화업의 변경신고(14일 이내),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20일 이내),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등록(20일 이내)기한을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기업의 변경의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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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4-05
- 시행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