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2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1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타 법령의 유사기준과 비교 시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가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안 별지 제1호의2
- 나영화상영관 등록신청서를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개선안 별지 제9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화업 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화업 신고 처리 기간 단축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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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의2서식
변경 전
처리기간 7일
변경 후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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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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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신청을 처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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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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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3
- 예고 종료2016-08-02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