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6
- 공포
- 2015-03-25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호
개정이유 — 영화상영관 내부벽과 좌석사이의 통로기준을 출입문 유무에 따라 달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통로너비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일원화하여 법내용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가영화상영관 시설 기준 합리화안 제8조 별표1의 제2호 가목 괄호3 괄호 다
1) 현행법에는 영화상영관 내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되, 좌?우 벽쪽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2) 영화상영관 별로 출입구 위치가 상이한 바 영화상영관 뒤편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뒤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1미터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
3) 기준에 해당되는 상영관은 뒤편에 새로운 좌석을 설치하여 상영인프라 확대 가능
- 나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일원화안 17조 별표2의 제1호 통로규정 괄호2와 제3호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규정 괄호 가
1) 현행법에는 시청실간의 통로너비가 1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설치기준은 1.2미터로 되어 있어 설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 합리화(안 제8조 별표1의 제2호 가목 괄호3 괄호 다)
1) 현행법에는 영화상영관 내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되, 좌?우 벽쪽 가로줄 관람석이 6석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2) 영화상영관 별로 출입구 위치가 상이한 바 영화상영관 뒤편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는 뒤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1미터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
3) 기준에 해당되는 상영관은 뒤편에 새로운 좌석을 설치하여 상영인프라 확대 가능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일원화(안 17조 별표2의 제1호 통로규정 괄호2와 제3호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규정 괄호 가)
1) 현행법에는 시청실간의 통로너비가 1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설치기준은 1.2미터로 되어 있어 설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0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0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1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0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7
- 예고 종료2015-02-16
- 공포2015-03-25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