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3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80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ㅇ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안 제23조의2 신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력의 적정성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절차ㆍ방식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6 및 별표 2의4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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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2
- 예고 종료2023-03-03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