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8호
개정이유 —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하는 저작물등의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조치의 내용을 보다 실효적인 수단으로 구체화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불법 저작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함
- 가실효적인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46조
기존 제호등(제목·문자·부호)의 특징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추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할 의무와 그 로그 기록을 자동 저장 및 이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4
기술적 조치의 미차단률을 근거로 부과했던 과태료 기준이 모호(표본 추출방식 대표성 미흡)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웹하드나 P2P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저작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더 확실히 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법 전송 차단 기술의 실효성 강화
소관 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하고, 관련 로그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불법 저작물 유통 차단을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변경 전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변경 후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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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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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적 조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적인 방법(예: 필터링 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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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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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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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