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8-22
- 시행
- 2018-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안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6호
1) ·음악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호프집, 커피숍 등), ②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을 추가 포함
2)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면적 3,000㎡이상)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 ②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단, 전통시장은 제외)
- 나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안 제11조 제7호
1) 1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
– 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2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문화향유 보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업용 음반과 영상저작물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조정하여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음악이 중요한 영업소에 대한 권리 인정 확대
호프집, 커피숍과 같은 비알콜음료점이나 헬스클럽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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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호, 제3호
변경 전
1. 「식품위셩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변경 후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콜음료점업(56229)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생맥주전문점(56213), 기타 주점업(56219)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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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공연되는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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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저작물을 공중에게 연주, 가창, 연주, 상영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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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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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8-22
- 시행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