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5호
개정이유 —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저작권 등록 업무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업무주체를 종전 문체부장관으로 규정(저작권위원회로 위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저작권위원회를 직접적인 주체로 변경됨에 따라(법제55조) 시행령의 제반 조항들을 변경·정비
– 법률 개정으로 등록 반려 근거가 신설되고 직권경정·직권말소 근거가 종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법제55조 이하), 시행령에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기존의 규정을 변경·정비
- ㅇ‘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확인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확인(법제104조)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ㅇ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신고 절차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변경허가 절차 및 대리중개업 신고 등 절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법제105조), 종전의 시행령에 있던 규정들을 변경·정비
- ㅇ조정제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 ㅇ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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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9
- 예고 종료2020-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