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7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1호
개정이유 —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변경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823호, 2018.10.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미분배 보상금 적립 비율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저작물 이용형태, 분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5/100 ~ 30/10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에 통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적립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분배 보상금 적립 의무 규정
보상금 수령 단체가 적립해야 하는 미분배 보상금의 비율을 저작물 이용 형태, 분배 실적 등을 고려하여 5%에서 30% 사이로 정하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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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변경 전
공익목적의 범위를 저작권 교육, 홍보, 연구 및 정보 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제8조의2로 내용이 재편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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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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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분배 보상금
저작권자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고 분배 단체에 남아 있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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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118 사전규제 검토서(저작권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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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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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8
- 예고 종료2019-02-27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