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3-16 예고
- 입법예고
- 202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30호
개정이유 —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
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방법을 정함
3)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기존에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였던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법 제50조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보상금 수령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3조 내지 제23조의3 신설)
- 다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법 제106조
함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과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3 신설)
- 라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하는 경우법제106조의2 위반
가 과태료 부과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법제142조2항 제2의2) 그 과태료 기준을 신설(안 별표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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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7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