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22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던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여 계획간 위상 정비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8750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수도법 체계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제출 수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 외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 감독(수도법 제62조) 권한에 맞추어 관련 과태료 부과권도 위임하고자 함
- 가‘수도정비계획’ 명칭 변경 및 인용조항 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67조
1) 수도법에서 국가에서 수립하는 수도계획의 명칭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
2)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 순서가 조정되었으므로, 시행령의 인용조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개정
- 나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의견청취 수단 개정안 제11조의2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주민 등 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때 서면을 포함한 전자적 방식 등 모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 다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 권한 위임(안 제67조제2항)안 제67조
1) 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 건강진단, 운영요원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한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법 개정에 맞춰 수도계획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 의견 제출 수단 확대 및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도계획 명칭 및 체계 정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바꾸고 관련 조항들을 새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변경 전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7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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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위임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수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100만원)의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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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비계획
상수도나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량, 수질,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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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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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7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