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97호
개정이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가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재이관됨이 확정됨(2024.12.31.)에 따라 국가전문자격 운영 전문기관으로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안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
-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67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함.
- 다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안 별표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06.12)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 기간을 정하여 가중 처분의 누적 기준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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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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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4
- 예고 종료2025-11-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