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2호
개정이유 — 2023년 8월 16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며, 충분한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조건 없이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물절약전문업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인력기준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주체를 명확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추가제14조3호 신설
1) 상수원보호구역 신고 행위로 ‘전·답에서 영농을 위해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를 추가함
-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필요 행정사항 규정제41조, 제41조의2, 제43조, 제67조제6항, 별표3 개정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관련 자격, 절차 등 신설, 양성과정 운영 업무 수탁기관 지정(상하수도협회) 등 행정사항을 규정함
- 다세척등조치 의무 시설 규정 조항 내 분류 세분화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제51조 개정
- 라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주체 명확화제67조제1항 개정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절수설비 관리, 저수조청소업 폐(휴)업 등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명확하게 위임하고자 함
- 마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 및 장비기준 합리화별표1의5 제1호다목 및 비고 개정·신설
1) 인력기준을 완화하고(기술사 1명 이상 → 기술사 1명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물절약전문업 중 조사·연구사업을 하려는 경우 장비기준을 완화(누수탐지기 삭제)하고자 함
- 바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관련하여 자격요건 인정 분야 확대, 기술인력 일부 중복 허용별표2의3 비고 개정, 신설
1) ‘상하수도 관련 분야’에 ‘건설 배관분야’도 추가
2) 동일 법인·개인이 두 개의 대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1인 중복, 세 개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최대 2명 중복을 허용하고자 하고, 중복되는 사무실과 장비는 모두 허용하고자 함
- 사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 변경별표3의2제1호 개정
1)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개정[별표5] 개정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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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