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3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8
개정이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배치기준 적용 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안 제50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규제대상 모든 건축물 및 시설에 확대함.
-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변경안 별표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시행(‘06.12) 이후 정수시설의 운영환경과 근무여건 등 변화된 요건을 반영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규모별 배치기준을 합리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시설의 연면적을 따질 때 주차장 면적을 모두 빼도록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면적 계산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확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와 급수관 세척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시설을 정할 때, 주차장 면적을 빼는 규정을 규제 대상 모든 건축물과 시설에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수돗물 사용량과 상관없는 주차장 면적을 빼서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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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제1항제1호(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시설의 연면적)
변경 전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변경 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표현 뒤에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1항에서 같다'를 덧붙여, 주차장 면적 제외를 이 조와 제51조제1항 전체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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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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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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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3
- 예고 종료2026-05-13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