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0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2호
개정이유 —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만 인정되어 타법에 따른 신기술은 사용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함
-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제품에 신기술 종류 확대안 제24조의2 제1항 제5호 개정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사용 가능한 수도용 자재·제품에 산업신기술만 인정하던 것을 산업, 환경, 건설, 재난 등 11개 분야 신기술(NET)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쓸 수 있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신기술 범위를 산업 분야 하나에서 11개 분야 신기술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정되는 신기술 종류 확대
지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만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제품으로 인정돼요. 개정안은 환경, 건설, 재난 등 여러 부처 법령에 따른 신기술 인증·지정 제품까지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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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해당했어요.
변경 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지정에 더해 환경, 건설, 재난안전, 농림식품, 보건, 교통, 물류, 해양수산, 목재, 농업기계 분야의 신기술 인증·지정을 받은 제품도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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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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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상수도로 물을 공급하는 수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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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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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9
- 예고 종료2026-02-20
- 공포2026-06-09
- 시행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