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0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65호
개정이유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환지 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변경 중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계획 변경을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안 제7조제1항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규정.
- 나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 다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
- 라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규정안 제18조의2제1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마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안 제18조의2제2항
공공시행자가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임대주택 계획 변경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대상 등을 강화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이 총사업비 중 민간참여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변경 전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현재 규정된 범위 내에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또는 임대주택 호수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를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명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시 사업비가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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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민·관 공동사업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시행 전 이미 협의를 마친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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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대주택
서민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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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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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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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1
- 예고 종료2022-04-20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