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5-01-31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4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하며,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조성토지의 공급 조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및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안 제18조 제1항 및 제7항
- ○창의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수의공급 토지공급 규정 명확화안 제57조 제5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토록 명확화안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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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및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
(안 제18조 제1항 및 제7항)
○ 창의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수의공급 토지공급 규정 명확화(안 제57조 제5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토록 명확화(안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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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5-01-31
- 시행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