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8-16
- 시행
- 2016-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8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제한 폐지안 제22241호[2010.6.29.]부칙제2조
1) 도시개발구역내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의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완료를 통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추가안 제46조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한 지급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도록 하고자 함
2) 공신력있는 보증전문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으로 추가하여 민간시행자의 토지매수비용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 추가
민간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보증 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해요. 이를 통해 민간시행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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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변경 전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변경 후
은행, 보험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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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과거에 설립된 조합도 의결권 승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제한이 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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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 나중에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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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개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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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8-16
- 시행20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