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3
- 공포
- 2017-12-05
- 시행
- 2017-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5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14조제2항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함 2) 중복적 평가·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향평가 반영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나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기준 보완안 제57조제2항 및 제4항
1)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방법을 추첨방법으로 하고,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토록 함
2) 공공시행자의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산세 전입금액 배분기준 조정안 제78조
1)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도시개발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간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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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9-13
- 공포2017-12-05
- 시행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