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8-24
- 시행
- 2021-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2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내용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등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실시계획 고시 서류에 대한 공람기간을 명확화하는 한편, 개발계획 수립 시 등에 적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내용 규정안 제17조의2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그 밖의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 다실시계획 고시 서류 공람기간 명시안 제40조제3항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경우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함.
- 라토지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다양한 토지 소유자 구성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식을 명문화하여 임의적 필지나누기를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동의자 수 산정 방식과 공람 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마련
소관 부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자 보안대책 등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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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변경 전
동의자 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함
변경 후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하거나 공유자가 있는 경우,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1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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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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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람
관련 서류를 일반인이나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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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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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2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8-24
- 시행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