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2
- 공포
- 2023-10-18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22호
개정이유 — 존치부담금 제도가 법 제65조의2에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시설물 존치요건 및 단가산정방식, 부과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존치부담금 제도의 시설물 존치요건, 단가 산정방식 및 부과 방법 등을 규정(안 제84조의2),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존치건축물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존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존치부담금 산정방식과 부과 방법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그대로 둘 때 필요한 요건과 존치부담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물 존치 요건 명확화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있는(존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인허가를 받았는지,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는지,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시행자와 소유주 모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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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법 제66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존치하는 부지의 범위 등은 별표 3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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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남겨두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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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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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3
- 예고 종료2023-09-22
- 공포2023-10-18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