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2
- 공포
- 2010-10-15
- 시행
- 2010-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22호
개정이유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직된 토지공급제도 등으로 인하여 복합용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책사업 및 복합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성토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대상 확대
- ㅇ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 기반시설 중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송ㆍ통신시설’ 을 감정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국가방송통신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 나집단환지 지정범위 확대
- ㅇ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용지만 가능했으나 이를 집합건물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로 확대 적용하여 복합용도의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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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성토지의 감정가격이하 공급대상 확대
ㅇ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 기반시설 중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송ㆍ통신시설’ 을 감정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국가방송통신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집단환지 지정범위 확대
ㅇ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공동주택용지만 가능했으나 이를 집합건물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로 확대 적용하여 복합용도의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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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3
- 예고 종료2010-09-02
- 공포2010-10-15
- 시행201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