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10-12
- 시행
- 2021-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3호
개정이유 —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에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례 기준 신설안 제44조 [별표7]
철도역사에 연접하고 상업지역이 70% 이상으로 고밀·복합개발의 필요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인근의 대체 도시공원 또는 녹지 여부를 인정한 경우 현행 공원·녹지 기준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공원·녹지 기준 완화
철도역사와 가깝고 상업지역이 70% 이상인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늘리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공원이나 녹지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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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변경 전
공원·녹지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철도역사에 연접하고 상업지역이 70% 이상으로 고밀·복합개발의 필요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인근의 대체 도시공원 또는 녹지 여부를 인정한 경우 현행 공원·녹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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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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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
한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 등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함께 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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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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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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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2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10-12
- 시행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