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3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5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계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정비
-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 첨부서류 근거법률과 용어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수정함안 제5조제3호
- ㅇ비도시지역의 구역지정 최소규모 기준영 제2조제1항제2호
에 맞게 비도시지역이 관련된 지정 기준을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정비함(안 별표1 제1호나목 및 다목(3))
- ㅇ
도시개발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를 “매입필증을 제출 받는 자”로 함안 제40조제2항 · 제3항, 안 제41조제1항내지 제5항
- 나주민번호 삭제(생년월일 대체) 및 처리기간 정비 등 서식 개선
- ㅇ입체환지 신청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안 제30조제2호
하고,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 기록사항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안 별지 제3, 5, 6, 7, 8, 11, 12, 12의2, 12의3, 13, 13의2, 14, 14의2, 15, 16, 18, 30호 서식)
- ㅇ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여부 통보기간영 제23조제3항
에 맞게 제안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함(안 별지 제11호)
- ㅇ상위법령 위임근거 및 자구 수정안 제43조제2항, 안 별지 제9, 11, 13, 17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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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개선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편의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지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에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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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호
변경 전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
변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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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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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급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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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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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4
- 예고 종료2017-09-13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