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105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1.10.19. 공포, ’22.4.20. 시행 예정)으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취소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및 반입허가 시 제출 서류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 나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 규정제19조제6항
- 다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제20조의7제1항제2호
- 라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및 폐기 규정규정제20조의7제5항
- 마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제20조의7제6항
- 바고위험병원체 폐기 등 규정제20조의11
- 사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식 중 첨부서류별지 제13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 및 반입허가 시 제출 서류(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 규정(제19조제6항)
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제20조의7제1항제2호)
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취소 및 폐기 규정규정(제20조의7제5항)
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제20조의7제6항)
바. 고위험병원체 폐기 등 규정(제20조의11)
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신청서식 중 첨부서류(별지 제13호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2-0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6
- 예고 종료2022-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