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66호
개정이유 — 최신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촉매제(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임. 최근 국제적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촉매제 수급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등을 통해 촉매제 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촉매제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고시 종료 이후 안정적인 촉매제 수급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촉매제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내용’을 구체화안 제131조제1항제10호
- 나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보고 체계를 구축안 제131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촉매제(요소수) 판매업자가 제출하는 거래내용을 구체화하고 전자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거래내용의 구체화
촉매제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자료를 제출할 때, 단순히 '거래내용'이라고만 하던 것을 '재고내용과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내용'으로 명확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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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1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변경 후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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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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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제
자동차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흔히 '요소수'라고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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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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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