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1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범위를 현행 국·공립 연구기관 등 일부 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정책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된 작성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포함함
- 나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의2
중소기업 실태조사 작성대상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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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포함함
나. 중소기업 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의2)
중소기업 실태조사 작성대상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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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3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