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6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 나협력센터의 업무로 협력 대상 중소기업 발굴, 협력 연구 기획 및 기술 중개ㆍ알선 등 연구지원, 협력 성과 조사ㆍ분석,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 다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안 제9조의2제3항
- 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의2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협력센터의 업무로 협력 대상 중소기업 발굴, 협력 연구 기획 및 기술 중개ㆍ알선 등 연구지원, 협력 성과 조사ㆍ분석,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규정(안 제9조의2제2항)
다. 협력센터를 설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안 제9조의2제3항)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9조의2제4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