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법률 제16218호, 2019.1.8. 개정, 2019.7.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의 출연금 협약 체결 및 출연금 관리 규정 마련개정안 제8조
- 나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신설안 제9조의2
- 다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의 선정기준 등 규정개정안 제16조, 제22조
- 라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신설안 제16조의2
- 마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 고시·위탁업무 확대개정안 제19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연구인력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규격 획득 및 선도연구기관 지원 근거 마련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과 출연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기술지도사업 또는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산학협력 지원사업, 기술지도사업,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는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쓰이는 자금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2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