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4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도입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62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출연금 관리 방법을 명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관련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① (평가 지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 등으로 정함 ② (평가 대상) 법률 제9조 제1항의 1호, 3호, 9호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함 ③ (평가 절차)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④ (기타 사항) 그 외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나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출연금 관리 방법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정부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토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21, 현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 다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 통보기한 폐지현행 제11조제8항 삭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015.8)*으로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통보기한을 “매년 2월말일”까지로 직접 규정(법률 제13조제4항) * 개정 이전 법률에서는 통보기한을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의 기존 통보기한 규정(영 제11조제8항)을 삭제함 * 제11조 제8항 :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월 31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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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