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1.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시행령에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
- 나지정 취소ㆍ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의2
1) 개정된 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ㆍ업무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4]로 신설하고,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
- 다기술료의 “감면, 면제”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1호
1) 기술료의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행은 위임받지 않은 하위 법령인 고시(기술료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기술료 감면·면제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 기준 구체화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7.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변경 후
② 제1항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공표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