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2015-01-29
- 시행
- 2015-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337호
개정이유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13.8.16)에서 확정된 유사인증 및 마크 통합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③항의 별지 서식 2호 품질인증서(싱글PPM)의 마크를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③항의 별지 서식 2호 품질인증서(싱글PPM)의 마크를 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30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9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2015-01-29
- 시행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