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6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538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간 법령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규정 신설법제19조의2
에 따라 기술유출 실태조사, 기술보호 상담·컨설팅 등 세부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사업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및 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협약위반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 제1항 신설
- 다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에 연구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 라
기술진흥전문기관 위탁업무에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를 추가하고,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율 기준등을 신설함.안 제19조 제1항 제4호, 제20조의 3 및 별표3, 제20조의 4 신설
- 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에 평가결과 실패사업 및 중단사업을 추가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실패는 참여제한에서 삭제하는 등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환수범위를 정비함.안 제20조제1항 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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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6
- 예고 종료2013-05-06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