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2020-07-30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681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77호, 2020. 6. 9. 공포, 2020. 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 지정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식(신청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신청서 서식 마련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별지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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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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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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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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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2020-07-30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