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4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31호
개정이유 —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수급증서 발급방식을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등 수신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안 제23조 개정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해당 조항은 존치하되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함
- 나
별지 서식 정비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 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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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안 제23조 개정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해당 조항은 존치하되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함
나. 별지 서식 정비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 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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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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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5
- 예고 종료2022-05-04
- 공포2022-06-28
- 시행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