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4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30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3. 공포, 2022. 6. 22. 시행)에 따라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지급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 기준,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제56조의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기준을 마련하고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 전 소재불명 사실 해소 재촉, 미지급 급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
- 나저소득 일용근로자 소급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안 제73조의3
소급가입된 기간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재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급 정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족연금 지급 정지 기준 마련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명하고,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명하고, 배우자나 다른 수급권자 등 관련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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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유족연금 지급 정지 관련 규정(제49조의2, 제56조의2)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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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행정기관이 권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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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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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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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5
- 예고 종료2022-05-04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