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2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의(계속)가입자 체납 시 자격 상실 기준 완화안 제21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규정함
- 나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개선안 제25조의3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하지 않고 미납회차를 충당하도록 절차 개선
- 다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72조의2
동명이인 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 공개항목에 업종(직업)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으로써 체납 방지 효과 및 징수율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 완화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격을 잃게 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변경 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
변경 후
6개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1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8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6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4-01-23
- 시행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