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0697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반영되도록 하고, 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율에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2조
임의가입자 추납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법 제88조를 따르도록 함
- 나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4조
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 다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2의3
가입자 확대 및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자료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추납)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의 인상된 보험료율에 맞추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에도 인상된 보험료율 반영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법 제88조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 개정으로 오르는 보험료율을 추납에도 반영해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2조제2항(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산정 상한)
변경 전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했어요.
변경 후
산정한 금액에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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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추납보험료율 관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시행일과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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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에 의무로 가입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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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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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1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