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3
- 공포
- 2023-07-18
- 시행
- 2023-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7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안 제13조, 제80조의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추천 시 단체의 “복수” 추천을 명시함.
- 나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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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안 제13조, 제80조의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추천 시 단체의 “복수” 추천을 명시함.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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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4
- 예고 종료2023-05-03
- 공포2023-07-18
- 시행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