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2
- 공포
- 2025-06-25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8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 개정(’25.4.2 개정, ’26.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산정방법 규정안 제24조의3 신설
복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 나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안 제73조4
소득 기준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함
- 다국외 선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액 조정안 제3조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
- 라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 정비안 제11조
종합운영계획 수립 일정이 법과 상이함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에서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함
- 마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실화안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정기회(2월)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실익이 적어 구분 조항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외 선원에게 적용되도록 군 복무 크레딧 기간 계산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선원 비과세 소득 한도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계산법
군 복무 때 인정하는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넓어져요. 이에 맞춰 복무기간은 역(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치는 내용이에요.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추가로 넣지 않고,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만 넣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3(군 복무기간의 산정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역에 따라 계산해요. 6개월 미만이면 가입기간에 추가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이면 1개월 미만 일수를 1개월로 해 산입하며, 12개월 이상이면 추가로 12개월을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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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4조의3과 제73조의4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3조 개정은 공단이 시행일 이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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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크레딧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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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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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1
- 예고 종료2025-06-02
- 공포2025-06-25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