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5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 수급권 제한 시의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환수사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의 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환수금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
- 나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추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와 관련된 자료’, 「수도법」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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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8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